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9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본회의 의결 철회2020.12.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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