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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8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서비스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5 발의
발의2020.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서비스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에게 부과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안 제3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 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라.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안 제12조). 마.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1인 가구,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한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함(안 제18조). 바.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또는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19조의3). 사. 활동지원급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93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 설>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93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단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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