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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0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7 발의
발의2020.10.2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에 장애인활동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93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 설>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93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단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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