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6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공공복리 증진 등 공익적ㆍ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의 범위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그 피해의 회복 및 소득보전 등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공공복리 증진 등 공익적ㆍ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의 범위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그 피해의 회복 및 소득보전 등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취약계층의 경우 이를 압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득보전 및 소비촉진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각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소득보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및 제2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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