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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민의 30.5%가 영화관에서 영화관람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미술전시회, 공연관람 보다도 6배나 높은 수치임. 또한 한국갤럽 조사인 ‘2021년 여가활동 경험률’ 에 따르면 47%의 국민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보기’를…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민의 30.5%가 영화관에서 영화관람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미술전시회, 공연관람 보다도 6배나 높은 수치임. 또한 한국갤럽 조사인 ‘2021년 여가활동 경험률’ 에 따르면 47%의 국민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보기’를 국내 여행 다음으로 많이 하는 여가활동으로 꼽았음. 높은 활동비율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입장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시회ㆍ박물관ㆍ공연장 입장료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전시회ㆍ박물관ㆍ공연장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국민들의 여가활동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고 함(안 제1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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