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대한 자주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의 자치’ 및 ‘자주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대한 자주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의 자치’ 및 ‘자주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및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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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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