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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하여 고령인구의 높아진 교육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의…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하여 고령인구의 높아진 교육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를 포함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님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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