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접대, 교제, 사례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정의하고 사업자가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요건의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접대, 교제, 사례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정의하고 사업자가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요건의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전한 사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46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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