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6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달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이를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하며, 운수종사자와…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발의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달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이를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하며,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자 등의 운전업무 종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여객의 보호와 안전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면허자에 의한 대여 자동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을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유사 법령에 준하여 결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의 순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사유에 운전자격 시험일 전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을 추가하고,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안 제24조제3항제4호가목 신설 등).
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및 제94조제2항제6호의3 신설).
다.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한편,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85조제1항제26호의2 신설).
라. 일본식 용어인 대합실을 대기실로 개정함(안 제42조제1항제3호).
마.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동일한 차량인 경우로 한정함(안 제49조의11 등).
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 관계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의 종류를 “금고 이상의 실형”에서 “벌금 이상의 형”으로,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6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8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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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46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14 / 4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3.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 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합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3. 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① (생 략)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생 략)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3조의2 ,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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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27. ∼ 32의3. (생 략)
27. ∼ 32의3. (현행과 같음)
32의4.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32의4.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32의5. ∼ 41. (생 략)
32의5. ∼ 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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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과태료) ①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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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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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를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로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 중 "휴업ㆍ폐업"을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로,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49조의11제2항 중 "둘"을 "동일한 차량으로 둘"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3호 중 "그 밖의 금융"을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의 금융"을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벌금 이상의 형"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2호의4 중 "둘"을 "동일한 차량으로 둘"로 한다.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제2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3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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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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