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운수종사자와 달리 강화된 운전자격 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한 택시 운전자가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까지 하여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택시 운전자의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격 취득 요건을 현행보다…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7 발의
발의2020.11.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운수종사자와 달리 강화된 운전자격 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한 택시 운전자가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까지 하여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택시 운전자의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격 취득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가는 사회적 추세와 달리, 현행법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4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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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46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14 / 4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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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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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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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3.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 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합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3. 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① (생 략)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생 략)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3조의2 ,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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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27. ∼ 32의3. (생 략)
27. ∼ 32의3. (현행과 같음)
32의4.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32의4.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32의5. ∼ 41. (생 략)
32의5. ∼ 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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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과태료) ①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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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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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를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로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 중 "휴업ㆍ폐업"을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로,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49조의11제2항 중 "둘"을 "동일한 차량으로 둘"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3호 중 "그 밖의 금융"을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의 금융"을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벌금 이상의 형"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2호의4 중 "둘"을 "동일한 차량으로 둘"로 한다.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제2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3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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