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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5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건물의 종류는 층별로 자세히 표시되지 않고 있어 거래대상 건물의 종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사례가…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건물의 종류는 층별로 자세히 표시되지 않고 있어 거래대상 건물의 종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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