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별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며,…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별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며, 지원인력 역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대표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도의회보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낮은 경우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1항 및 제2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