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0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명시적인…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8
위원회 회부2022.07.29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명시적인 허가구역 지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편입되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반사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단위를 ‘필지’로 하되, 용도지역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