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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전장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도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세계 각 국에서 나타나고 있음.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용드론 및 전투로봇, 상용 위성 통신망, 위치정보…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30 발의
발의2023.01.30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전장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도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세계 각 국에서 나타나고 있음.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용드론 및 전투로봇, 상용 위성 통신망,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 등 민간 첨단기술의 활용이 주목을 받았음.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시제품을 개발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신개념기술시범, 신속시범획득, 신속연구개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방기획관리제도(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에 기반한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술 진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과학기술발달 속도를 고려하여 기존 획득절차와 차별화된 새로운 획득절차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하여 AIㆍ무인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안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3항). 아울러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방산업체 등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21조제5항 신설, 안 제3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5-16 (법률 제19405호) · 시행 2023-08-17 · 바뀐 줄 16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및 방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제34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③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요의 수정) ①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16조(소요의 수정) ①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2.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3.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험평가) ①·② (생 략)
제21조(시험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시험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 설>
⑧그 밖에 시험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을 조달하거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을 조달하거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의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및 방산업체의"를 "제34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로 한다.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2.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수리부속품"을 "수리부속품,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인 이상의 다수자를"을 "둘 이상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