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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돼도 문화예술 공연·전시 입장권, 스포츠 경기 입장권, 음반·서적 구매 등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경우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손금 한도에 추가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2
위원회 회부2023.01.1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돼도 문화예술 공연·전시 입장권, 스포츠 경기 입장권, 음반·서적 구매 등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경우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손금 한도에 추가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가 도입됐으나, 최근 5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업무추진비 대비 0.1%를 하회하는 등 제도 활용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현행 업무추진비 한도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건전한 업무추진비 문화를 정착하고, 예술 소비 증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유도를 통해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증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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