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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형사범죄자, 비정치 범죄자, 위장탈출혐의자 및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류국에 10년…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11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3
위원회 상정2020.08.03
위원회 의결2020.09.28
법사위 회부2020.09.28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형사범죄자, 비정치 범죄자, 위장탈출혐의자 및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만큼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중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정주 여건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아 10년 이상 체류하였더라도 경제적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65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항제4호 및 제5호 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5호 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 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56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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