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7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 심의 시 인구집중 문제 방지를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여건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 심의 시 인구집중 문제 방지를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여건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비전문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취업 목적의 이동 외에 신규 주택공급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분석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그 분석에는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분석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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