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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전히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전히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복수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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