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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의3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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