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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0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수당을 산출하고,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퇴직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수당을 산출하고,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퇴직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라고 보일 우려가 있고,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퇴직수당 제도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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