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더불어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더불어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91호) · 시행 2021-04-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1. 국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9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1. 국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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