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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 있음.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서도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 있음.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서도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등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음. 이에 한자로 된 용어들을 한글로 바꾸되 그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 특히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9조제1항 및 제24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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