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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현행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고(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19
위원회 의결2023.12.19
법사위 회부2023.12.19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현행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고(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 둘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현행 ‘연 나이’ 방식에서 ‘만 나이’ 방식으로 변경하며(안 제30조제1항 및 제7항),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단체 소속 직원 등의 징계 요구에 대해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시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의5제2항, 제18조의9제2항, 제55조제2항제1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93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12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생 략)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 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3. 도핑 방지 교육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 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생 략)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생 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수탁사업자는 미성년자 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 및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3.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을 "스포츠윤리교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제11조의6제1항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를 "스포츠윤리교육의"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를 "조사에"로, "한다"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후단 중 "그"를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를 "미성년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 및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및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및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단체의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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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