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6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한 나이 기준을 ‘연 나이’…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2 발의
발의2023.06.12
무슨 법안인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한 나이 기준을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는 한편,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수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93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12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생 략)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 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3. 도핑 방지 교육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 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생 략)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생 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수탁사업자는 미성년자 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 및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3.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을 "스포츠윤리교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제11조의6제1항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를 "스포츠윤리교육의"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를 "조사에"로, "한다"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후단 중 "그"를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를 "미성년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 및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및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및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단체의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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