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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9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심사”라 함)하도록…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0 발의
발의2020.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심사”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준적합성심사가 설치기준 적합확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심사과정에서 장애인 등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도서 지역 관광객 등 수상교통 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바목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3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 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3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중 "무역항"을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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