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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3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안항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발의2020.11.30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안항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에 「항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바목). 나.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3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 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3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중 "무역항"을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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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