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격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고 전문성 하락 및 사후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임…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격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고 전문성 하락 및 사후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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