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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을 두어 제307조의 명예훼손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제309조는 ‘출판물 등’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을 두어 제307조의 명예훼손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제309조는 ‘출판물 등’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방송은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인데, 특별히 방송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뚜렷한 이유는 없을 것임. 아울러 「형법」 제309조가 출판물 등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에 의해 제307조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송 역시 같은 특성에 의해 출판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기존 출판물 등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0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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