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같은 요건은…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같은 요건은 불확정개념으로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여 임시조치가 해제된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음.
이에 진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 등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현행법의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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