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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체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명시한 「국세징수법」과 같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체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명시한 「국세징수법」과 같이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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