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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을 조작해 가짜 영상ㆍ음성을 만들어 내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딥페이크는 후보자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7 발의
발의2022.01.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을 조작해 가짜 영상ㆍ음성을 만들어 내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딥페이크는 후보자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친인척에 대해 연설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합니다. 해당 규정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영상 제작 및 유포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딥페이크 영상을 악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실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딥페이크 제작물을 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유포할 때에는 해당 제작물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제작물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1항 및 제252조의2제3항). 나.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ㆍ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제1호 및 제252조의2제1항). 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선거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ㆍ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제2호 및 제252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8 (법률 제19855호) · 시행 2024-01-29 · 바뀐 줄 10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② (생 략)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③ (생 략)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 ④ (생 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제1항 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의8제1항 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⑥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ㆍ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ㆍ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ㆍ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ㆍ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삭제
4.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4의2.·5. (생 략)
4의2.·5. (현행과 같음)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273조(재정신청) 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3항ㆍ제5항 ,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3조(재정신청) 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3항ㆍ제5항ㆍ제6항 ,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제1항제5호 중 "착용하는"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으로 한다. 제82조의4제3항 전단 중 "당해 정보가"를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을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으로 한다. 제8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제2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25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6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273조제1항 중 "제5항"을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8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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