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아 수 감소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한 ‘출산율’이 각종 법률 및 행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인구문제의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여 여성만의 문제로 비칠 우려가 큼. OECD 주요 국가들 중에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3
위원회 회부2022.12.2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출생아 수 감소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한 ‘출산율’이 각종 법률 및 행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인구문제의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여 여성만의 문제로 비칠 우려가 큼.
OECD 주요 국가들 중에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으며 출산율은 가장 낮은 국가임. 국가별 성평등 수준은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또한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거시적·미시적 조건하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정착시켜야 함. 이에,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저출산’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저출생’으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