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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은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는 사용 기간 동안…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은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는 사용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받는 리스 및 렌탈 업종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액이 위반기간 이후에도 발생함에 따라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과징금이 과소하게 부과되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총 매출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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