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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세정보와…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9 발의
발의2023.03.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92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23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매출액 ,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가.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 ,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삭 제>
<신 설>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신 설>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신 설>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 설>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 설>
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
<신 설>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 설>
7.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신 설>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ㆍ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 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19992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정보"를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매출액"을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20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한다.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0조의2제4항 중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각각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각각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한다. 제25조의2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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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