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세정보와…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9 발의
발의2023.03.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92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23 / 3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매출액 ,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가.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 ,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삭 제>
<신 설>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신 설>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신 설>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 설>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 설>
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
<신 설>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 설>
7.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신 설>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ㆍ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 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19992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정보"를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매출액"을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20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한다.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0조의2제4항 중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각각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각각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한다.
제25조의2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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