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008년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보증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일한…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008년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보증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일한 분양보증기관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경우 분양보증을 받을 방법이 없어 주택분양시장에 해당 공사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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