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택법 제64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전매와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의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1
위원회 회부2022.03.22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택법 제64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전매와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의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65조와 달리 전매제한기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취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에 대해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매기간 제한의 입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상황이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 공급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주택 공급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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