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로 인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그동안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로 인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 시설 지역을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국토부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상황 등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도로건설ㆍ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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