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6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이 제외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민 인식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이 제외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민 인식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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