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4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직 사회에서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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