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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연속된 36시간 또는 40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과중한 노동시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4 발의
발의2023.03.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연속된 36시간 또는 40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과중한 노동시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전공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수련병원의 장에게 제공하는 수련규칙 표준안에 전공의가 중환자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30호) · 시행 2026-02-21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의 지원) ① (생 략)
제3조(국가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 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80시간"을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6시간"을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40시간"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변경한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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