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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짐. 이러한 지원율은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20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발의2024.01.3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짐. 이러한 지원율은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임. 이에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과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후단 신설). 또한,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30호) · 시행 2026-02-2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의 지원) ① (생 략)
제3조(국가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 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80시간"을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6시간"을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40시간"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변경한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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