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일 경우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9
위원회 회부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일 경우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처리과정 전반에 있어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을 수행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의 진술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6항 및 제16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