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학교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그 비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도과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ㆍ비리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1
위원회 회부2024.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학교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그 비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도과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ㆍ비리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신ㆍ편입학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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