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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9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5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발의2024.08.22
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상정2024.11.1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09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40호) · 시행 2025-07-0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단서 신설>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640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5조의 순직유족연금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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