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2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ㆍ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ㆍ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01호) · 시행 2025-03-18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경찰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군사경찰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사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801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경찰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군사경찰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사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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