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ㆍ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4 | 0 | 3 | 23 | 찬성 |
| 국민의힘 | 60 | 0 | 4 | 40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