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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ㆍ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40323찬성
국민의힘600440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박충권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조지연국민의힘경북 경산시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