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4.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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