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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9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2
위원회 회부2024.11.25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07호) · 시행 2026-10-01 · 바뀐 줄 6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⑥ (생 략)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⑧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② (생 략)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07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시하고"를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리 및 전시"를 "관리ㆍ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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