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1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1.01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64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ㆍ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ㆍ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64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ㆍ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ㆍ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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