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그 의뢰자의 본인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0
위원회 회부2025.03.21
위원회 상정2025.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그 의뢰자의 본인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피해를 입는 개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운영 가이드(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음. 운영 가이드에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분을 속인 광고게시자에 대한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광고게시자와 부동산소유자 간 관계 등의 안내를 통하여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만 머물고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부동산 직거래 등의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이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